건강검진센터
- 건강검진 상담 ‧ 문의
- 031-412-2241~2
- 031-412-2293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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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 40세 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검사항목신체계측,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촬영, 진찰 및 상담, 구강검진, B형간염검사, 구강치면세균막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일반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구강검진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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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료급여 수급자중 만 66세검사항목건강검진 : 신체계측,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촬영, 진찰 및 상담, 암검진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5대 암검진
위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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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40세 이상 남녀(2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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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위내시경검사
대장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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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50세 이상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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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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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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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
-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B형간염바이러스항원양성,C형간염바이러스항체양성,B형또는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 B형간염바이러스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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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상·하반기 1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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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유방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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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40세 이상 여성(2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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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방촬영검사
자궁암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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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20세 이상 여성(2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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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궁경부세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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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자궁경부암검사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건강검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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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건강검진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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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실시
-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검진기관에 제시한 후 검사
- 암검진 당일검사시행(예약제아님) (단, 혈전용해제 복용시 위내시경 검사전 주치의 상담후 복용중단 후 내시경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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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검진 결과 통보
- 15일 이내에 검진결과지 개별 발송 → 확진검사 대상자의 경우 확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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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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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방법·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실시(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 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검사항목
- 고혈압대상자: 진찰 및 혈압측정
- 당뇨병대상자: 진찰 및 공복혈당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