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문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문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할 수 없다.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할 수 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환자는 병원내에서 공공질서를 지키고 타인의 편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